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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제조관리자기준 및 수입화장품 품질검사기준 완화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3-12-06 11:00:58
  • 수정 2016-02-18 0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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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선 통해 화장품 중소기업 활성화 유도 …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감독 적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적용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범위가 기존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학사에서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로 넓어진다. 전문대 졸업자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는 제조·품질관리업무를 각각 3년, 4년간 종사하면 이 분야의 관리자로서 일할 조건이 충족된다.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법은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병행 수입화장품의 경우 그동안 동일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으로 여러번 수입하면 그 때마다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수입 횟수와 관계 없이 제조단위별로 검사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밖에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 규모의 화장품 기업 활성화, 수입 화장품 가격 안정화 및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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