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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허용 ‘반대의견서’ 제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1-29 17:30:25
  • 수정 2013-12-02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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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가속화, 1차 의료기관 붕괴 … 의료접근성 오히려 악화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법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서벽지, 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왕진 등 1차의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출현, 왜곡 진료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태가 만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의료접근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정부 예상과 달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될 것”이라며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사라져 수도권 및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에 근거해 운영되는 동네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원격의료가 오히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소재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원격의료의 역할과 책임, 개인 정보보호, 법적 책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의 핵심이자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며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체계의 대혼란은 고용축소,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번 무너진 의료생태계는 절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리적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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