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접수 여부 판단 가능한 행위·약제·치료재료 정보 우선 제공
진료비확인 요청 전 환불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진료비확인 요청 후 심사결과가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수고와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예측서비스를 개발 및 시범 운영해왔다.
심평원은 2015년까지 단계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자신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정보, 진료비확인 민원 다발생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후 자신의 진료내용에 대한 상병 및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을 통해 심사결정 유형과 환불금액 수준을 판단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코드와 품명을 조회해 환불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는 국민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