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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근육이완제 ‘치오콜치코시드’ 염색체 이수성 초래 우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1-27 19:03:51
  • 수정 2013-11-29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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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서한 배포 … 척추질환에 의한 동통성 근육구축 치료에만 허용, 용량·기간 준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은 이 제제가 염색체 이수성(염색체 수·배열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제를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척추질환에 의한 동통성 근육구축(Contractures)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 권장용량 및 치료기간의 경우 경구제는 12시간에 한 번 8㎎씩 7일 미만, 주사제는 12시간에 한 번 4㎎씩 5일 미만으로 제한했다.
현재 국내 유통된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는 단일제 6품목, 복합제 7품목 등 총 13품목이 있다. 단일제 중 지난해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한국유니온제약의 ‘무코나캡슐’로 2억1000만원 가량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제는 건일제약의 ‘치오시나정’이 17억2000만원, 고려제약의 ‘치오신정’이 2억9000만원, 한국유니온제약의 ‘에코시나정’이 4400만원 가량 생산됐다.
식약처는 EMA의 이번 권고안에 따라 치오콜치코시드 함유 제제를 처방·투약할 때 유의해줄 것을 의사·약사에게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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