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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의사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즉시 철회해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1-19 18:39:05
  • 수정 2013-11-21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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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안전성 입증 안돼, 거대산업자본 논리에 휘둘려 … 동네의원 몰락 초래할 것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8개 의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사회는 “원격의료의 전면 허용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절감, 투자활성화 등 거대산업자본의 요구만을 받아들인 처사”라며 “이는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각 의사회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기본적인 진찰이나 필수 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 위험이 높아지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동네의원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반대 사유가 명확함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을 위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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