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및 크론병 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 심장질환자 3만5000명과 크론병 환자 1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소장·직장·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는 MRI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협심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관상동맥삽입술을 받고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MRI검사를 하는 경우 50만~60만원이던 환자 부담금이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심근병증,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을 앓던 환자에서 상태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 촬영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