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현재 세슘 기준 370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대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도 세슘이 미량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기준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으로 바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6일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