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허위·과대 식품광고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은 62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병·혈압 등 질병 치료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치료 표방광고로 단속된 주요 제품은 △개똥쑥(환·진액·효소) 11건 △삼채(삼미채) 11건 △씨알엑스(골드) 7건 △당잠환 6건 △황칠 6건 등이다.
인기 연예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는 49건(17%), 병원 전문의 추천 등을 통한 과대광고는 5건(2%)이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215건(73%), 신문 67건(23%), 인쇄물 6건(2%), 기타 6건(2%)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또 올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및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918건에서 2012년 75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포털의 긴밀한 협조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