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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병원의사협의회, 의사 없이 물리치료시술 ‘절대 안돼’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07-15 20:01:41
  • 수정 2013-07-17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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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15일 반대성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15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가정을 방문해 노인에게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몰상식하고 초법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운동치료시설이나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불법으로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의협은 이어 “지금도 전국의 노인들이 얼마든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에게 사지마비 같은 뇌병변 질환이 있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요양이나 간병만 받도록 할 게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안전한 장비와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인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도 쉽고, 간호 및 요양·재활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 물리치료를 허용해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물리치료를 하는 도중에 화상·낙상·골절 같은 사고가 벌어질 수 있고, 심지어 심장마비·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료행위를 하게 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의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도 감독이 이뤄질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현덕 병의협 부회장은 “침상생활을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골다공증·근약증·관절구축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까지 저하돼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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