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시술 후 5년 지나 피부 괴사·궤양·감염 초래하는 경우 흔해
저렴한 비용 때문에 필러나 지방이식을 무자격자에게 시술받으면 피부괴사 등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높아 자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형수술이 보편화하기 전에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찜질방, 아파트단지 내 특정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흔했다. 고가의 성형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탓에 지금까지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그 중 최근에는 필러와 지방이식에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14조에 의거, 일반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이용한 의료시술은 ‘유사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시술로 인한 이물질을 제거한 경험한 풍부한 김성기 성형외과 원장은 “필러나 지방이식과 같이 아무리 간단한 시술일지라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불법성형은 피부의 괴사, 궤양,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불운한 경우 패혈증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성형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작용이 단기간 에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 불법 성형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시술 후 5년 정도 지나야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부분의 불법 시술 피해자들이 장기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물질 제거술은 일반적인 성형 시술이나 수술보다 의학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섬세함을 요구한다. 만약 과거에 시술받은 부위가 붉어지거나, 울퉁불퉁해지거나, 딱딱해지는 등 불법 성형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이물질 제거 전문병원을 찾아 해당 이물질을 없애야 더 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김성기 원장은 “과거 불법 성형에 대한 이력을 전문의에게 숨김없이 말하고 충분한 상담을 가진 뒤에 제거 시술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