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타소득 합계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 50%가 연간 2000만원 초과되면 전환
오는 22일부터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상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반면 연금·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환 대상자는 오는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2011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퇴직이나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