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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네일미용업 신설 … 미용사자격 없어도 네일숍 운영 가능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7-04 17:16:16
  • 수정 2013-07-08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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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일반미용사 면허 취득한 경우 네일업무와 병행 인정 … 서비스질 향상 기대

앞으로는 네일숍을 운영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머리손질까지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의 ‘손발톱의 손질 및 화장’ 업무를 네일미용업으로 전환해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네일미용업을 하려면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이 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등 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항목이 포함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이 사안을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해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함으로써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면허를 발급받으면 해당 업종에서만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을 둬 기존 미용사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피부·네일 등 모든 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를 통해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안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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