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수준 원료, 담배꽁초 등과 섞어 보관 … 주부들 욕설 수준 격앙, 공개 촉구
대형마트에 진열된 맛가루는 맨밥을 싫어하는 아이도 좋아하는 인기 품목이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맛가루(후리가케)’를 폐기해야 할 불량식품으로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는 소식에 주부들이 분개하고 있다. 맛가루는 채소, 불고기, 참치 분말과 김가루를 섞어 밥에 비벼 맛을 돋우는 일종의 양념으로 맨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좋아해 엄마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폐기하거나 가축사료로 써야하는 채소를 가루로 만들어 맛가루 제조업체 A사 등에 납품한 식품가공업체 I사 대표 A씨(54)와 채소류 가공업체 대표 B씨(54) 등 4명을 입건했다. A사의 맛가루는 전국 백화점과 대형 마트 230여 곳에 유통돼 큰 충격을 안겼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것만 줘도 모자란 엄마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쓰레기 맛가루’를 줬다는 생각에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보관한 식자재는 담배꽁초, 도로 포장재 아스콘 등 쓰레기와 섞여 폐기조치 됐어야 했지만 이를 분말형태로 만들면 식용재료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 맛가루’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맛가루는 워낙 다양한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품목이라 소비자는 정작 어떤 제품이 불량한지 알 길이 없다.
이에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정상 업체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 주부 커뮤니티에서는 쓰레기 맛가루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구입한 맛가루를 모두 환불받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라’ , ‘찝찝해서 맛가루를 다시 살 생각이 없다’, ‘아이가 맛가루를 좋아해 앞으로는 직접 만들어 줘야겠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니 새끼에게 먹여라’,‘너는 가축인가 보구나’, ‘니 얼굴에 쑤셔넣고 싶다’는 등 욕설에 가까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주부도 상당수다.
경찰은 2004년 불량 만두 파동때 섣부른 보도로 기업의 사활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어느 업체의 제품이 불량식품인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맛가루 제조 업체는 납품 원료가 불량 원료인지도 모르고 만들었는데, 업체의 이름이 노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제조업체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불량 원료인지 모르고 받았다 해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국은 즉각 명단을 발표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대다수 소비지의 생각이다.
서울 여의도에 근무 중인 한 어린이집 교사(26·여)는 “아기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해당 업체와 품목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지와 미각이 불완전한 아이에게 저지른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경찰청과 식약처는 ‘불량 식품 회수·폐기’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손발이 맞지 않는 시스템은 불량 식품 근절은커녕 불신과 혼란만 키울 수밖에 없다.
사법 당국은 불량 식품 관련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지자체나 식약처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조심스러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비자는 불량식품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어떤 게 불량식품인지는 알 길이 없어 오히려 찝찝함만 남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불량식품 사건을 수사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도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식품제조업체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이익환수제, 형량하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환수제는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 매출의 4~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형량하한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