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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6-06 10:52:17
  • 수정 2013-06-07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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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니코틴 농도 44.93㎍/㎥로 50배 높아 … 올 연말까지 계도 후 내년 본격 단속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이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카페에서는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돼 직접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 유인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PC방 내에 설치된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PC방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 그동안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눠 운영됐으나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립암센터가 2012년 간접흡연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효과를 평가한 결과, PC방의 공기 중 흡연 관련 입자상 물질(PM 2.5: 먼지의 입자 지름이 2.5㎛이하인 것의 비율) 농도는 136.1㎍/㎥로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인 25㎍/㎥보다 약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의 니코틴 농도는 44.93㎍/㎥로 이는 대형건물(0.82㎍/㎥), 식당(0.58㎍/㎥),학원(0.59㎍/㎥) 등보다 약 50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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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먼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이 주로 실시된다. 그러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 중에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비흡연자·여성의 건강이 개선될 것”이라며 “PC방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첫째 주부터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홍보포스터·리플릿·안내문 등이 전국에 배포되며, 넷째 주부터는 언론매체 홍보와 함께 버스승강장·지하철역 등에서 옥외광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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