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에서 즐겨먹는 간식거리의 열량을 메뉴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형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 영화관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이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개, 메가박스는 전체 53개 지점 중 33개, CGV는 전체 95개 지점 중 16개가 24일부터 참여하며, 나머지 매장은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터를 통한 자율영양성분 표시는 이미 지난해 12월말부터 CGV 95개, 롯데시네마 83개, 메가박스 53개 등 총 231개 지점에서 실시 중이다. 포스터에는 칼로리 외에도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도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화점 등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율영양표시제에는 △커피전문점(2008년 7월) △고속도로 휴게소(2010년 3월) △패밀리레스토랑(2010년 12월)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2012년 5월)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