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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유전자검사기관, 친자식별도 불가능한 ‘C등급’ 판정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05-23 20:21:37
  • 수정 2013-05-29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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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개 검사기관 중 14.5%는 친자식별 신뢰도 의심 … 평가 거부기관은 현지조사 후 추가 조치

아내나 남편을 의심해 친자확인 등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유전자검사기관별 정확도 평가를 의뢰한 결과, 117개 기관 중 85.5%인 100곳이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8.5%(10곳)는 B등급, 6%(7곳)는 C등급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친자 확인을 의뢰할 경우 B 또는 C등급 기관에는 검사를 맡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C등급을 받은 기관 7곳은 시엘병원, 다이오진, 서울송도병원, 지에스디, 엠디테크, 제이랩, 비젼엠에스오 등으로 검사 능력이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B등급은 정확도 평가를 받은 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서 B등급을 획득한 경우로 적절한 수준의 유전자검사과정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기관이다. B등급을 받는 검사기관은 굿젠, 그레이스병원, miDNA유전체연구소, 코젠바이오텍, 경북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강릉아산병원, 한국혈우재단, 디앤피바이오텍, 울산대병원, 씨비에스바이오사이언스, 진스랩, 아이러브아이센터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의료기관(86곳)은 A등급 94.2%, B등급 3.5%, C등급 2.3%로 비의료기관(31곳)의 A등급 61.3%, B등급 22.6%, C등급 16.1%에 비해 유전자검사 품질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확도평가를 아예 거부한 곳도 있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실은 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하는 기관의 특성을 이유로 평가 자체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평가 거부기관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확도 평가는 지난해 6월∼11월에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사실 운영,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로 결과를 산출했다. 유전자검사의 정확도와 함께 인력과 설비 등의 수준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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