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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치오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적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23 11:32:54
  • 수정 2013-05-24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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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모 씨 등 4명 실데나필 함유 중국산 캡슐 들여와 ‘신드림캡슐’, ‘신드림’ 으로 무신고 제조·판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신드림캡슐’과 ‘신드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식품수입·판매업체 퓨어앤그린 대표 김모 씨(49)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황모 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드림캡슐에서는 캡슐당 12.937㎎의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이, 신드림에서는 신종 유사 합성물질인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의 유사물질)이 검출됐다.
김모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 1215상자(시가 약 6075만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 총 6600상자(시가 약 12억)를 제조했으며 이 중 2888상자(시가 약 1억1600만원)를 판매해왔다.
황모 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1148상자(시가 약 1억4026만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신드림캡슐은 제조물량 1215상자 중 405상자(33%), 신드림은 제조물량 6600상자 중 4047상자(61%)가 압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신종 성분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하며 심장, 혈관 등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과 공유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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