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21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pregabalin)’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CJ제일제당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리리카의 제네릭 약물에 대한 판촉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화이자제약은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지 않는 이상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한 판매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없다. 반면 화이자는 이번 승소로 리리카의 통증 치료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게 됐다.
화이자는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이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작년 10월 31일 승소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작년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