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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리브레社 ‘볶은 커피’ 유통·판매 금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09 16:36:00
  • 수정 2016-02-20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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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서 제조 … ‘배드블러드’, ‘노서프라이즈’, ‘다크리브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판매를 금지한 커피리브레의 ‘배드블러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커피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 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하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 ‘노서프라이즈’, ‘다크리브레’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는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제조를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포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해줄 것을 의뢰했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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