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이 먹는 과자성분 중 벌레색소(cochineal 코치닐)의 사용 억제,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제조 단속, 식품관련 오픈마켓의 실질적 규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안을 요구했다.
아이들 과자 ‘벌레색소’ 덩어리
국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캔디류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코치닐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색소는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추출한 것으로 붉은색을 띠며 음료수, 아이스크림, 사탕 등의 착색료로 사용된다. 이 물질은 다른 색소로 대체가 가능해 해외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연지벌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코치닐은 섭취했을 경우 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보고됐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유전자에도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영국 ‘과잉행동장애아동지원단체(HACSG)’는 이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어린이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어린이 음식 첨가 금지물질로 명시했다.
작년 5월 일본 후생성도 이 물질이 첨가된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발병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치닐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줬다. 식약처는 2012년 발표한 ‘화장품 구매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내문에서 ‘카민(carmine) 또는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시를 해야하며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위험성을 지적했다.
작년엔 스타벅스가 음료 제품에 코치닐을 사용하자 소비자들이 항의해 이 성분이 토마토에서 추출한 리코펜(lycopene)색소로 대체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성인들이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 섞인 코치닐의 위험성은 지적하면서도 대기업에서 만드는 아이들의 과자에는 코치닐 사용을 승인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일반인도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
이 의원은 2005년 이래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당시 식약청은 이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에 해당되는 720㎎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리 방안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맥시코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감기약 1950만알(시가 30억원 어치)을 구매했음에도 식약청 조치에 의한 제제는 받지 않았다. 올해 4월에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시가 330억원 어치)을 제조한 국제 마약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감기약 구입이 어려운 호주를 피해 한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이를 호주로 밀수출했다.
슈포에페드린 성분 함량이 높은 종합감기약은 약품을 구성하는 다른 성분이 1개일 뿐인데다가 함량도 극미량이어서 마약 원료 성분인 슈도에페드린를 추출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하나제약 ‘코씨정’, 한국맥널티 ‘센티콜정’, 종근당 ‘쿨노즈캡슐’ 등은 슈도에페드린염산염 120㎎, 세티리진염산염 5㎎으로 구성돼 있어,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추출이 용이하다.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전문화학지식이 없는 30대 남성 2명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화학책만 보고 감기약에서 이 성분만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의 단일제로 제조된 약제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보다 이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종합감기약의 경우 별도의 관리없이 유통되고 있다. 전문약으로 허가된 단일제의 이 성분의 함량은 30~60㎎ 수준이나,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감기약의 경우 한 알당 최대 120㎎까지 함유된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2005년 이후 종합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한 사례의 적발이 이어졌으나 식약처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규제 실효성 있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오픈마켓에서 거래한 식품위생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2011년 6월 옥션을 통해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에서 나일론 줄이 발견됐다. 이물질을 발견한 식당은 자진해서 영업을 중단했지만 문제의 고춧가루는 인터넷상에서 석 달 넘게 판매됐다.
지난해 2월에는 일부 농산물 판매업자들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마늘과 상황버섯 등의 효능을 과장해 팔아오다 적발 당했다고 전했다.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하는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쇼핑몰을 지칭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오픈마켓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고춧가루는 회수조치가 되지 않았고,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삭제 명령만 받았을 뿐 식품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의 단일제로 제조된 약제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보다 이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종합감기약의 경우 별도의 관리없이 유통되고 있다. 전문약으로 허가된 단일제의 이 성분의 함량은 30~60㎎ 수준이나,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감기약의 경우 한알당 최대 120㎎까지 함유된 상황이다. 식약처에서는 일반감기약이 이성분의 단일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출이 어려워 마약 제조가 힘들다고 했으나, 일반인이 추출 후 마약을 제조에 성공했을 정도여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5년 이후 종합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한 사례의 적발이 이어졌다”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