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505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곳 △시설기준 위반 9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표시기준 위반 3곳 △보관기준 위반 2곳 △거래내역 미보관 5곳 △기타 5곳 등이다. 아울러 학교집단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해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게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