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 자진회수 및 권고조치 … 검사기준 강화와 민관협력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및 폐기조치를 내린 중국산 고추씨 기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다오퍼스트글로벌푸드(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은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업체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업체 제품이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는 2차 가공품인데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를 사용한 1차,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해 결정됐다.
벤조피렌은 350~400도의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자진회수 권고 대상으로 지정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위원회는 해당 기준을 초과한 ‘고추씨기름’이 사용된 볶음양념분의 경우 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지만 종전 사례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및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사용된 농심 라면스프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한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은 평가 결과 위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를 사용한 1,2차 가공품제조업체에 대해 관리 차원의 검사명령조치 등이 요구되며 정부, 업계가 함께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의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농심에 대해선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제조 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