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포인트 공제율 상향 조정…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혁신형 개량신약도 공제 대상 신규 포함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한해에만 최소 34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됐다. 중소 제약기업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 기술과 원천기술분야 대상 기술 등으로 이번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됐다.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 기술에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가 포함돼 있는데 기존의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백신이 추가됐다. 또 원천기술분야 대상 기술에서 화합물의약품 중 혁신형 신약후보물질의 발굴기술에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임상 1상)과 치료적탐색임상평가기술(임상 2상)이 신규 인정됐다. 여기에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되면서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기술도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민간의 신약개발 투자 인센티브를 높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외에도 장기·저리의 정책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