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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특별점검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2-13 21:56:27
  • 수정 2016-02-18 0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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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의 ‘피부재생’, ‘세포재생’ 등 표방하면 불법… 배양액도 안전할 뿐 효과 입증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돼 있다는 식의 허위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한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르면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고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속칭 ‘줄기세포 화장품’은 법적 기준이 없으며 줄기세포 배양액의 경우 다양한 성장인자를 포함해 조직재생 및 항산화효과, 피부미백효과를 낸다고 광고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배양액의 성장인자 등이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피부장벽을 뚫고 활성을 낼지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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