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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허위·과장광고 ‘아이디병원’ 경고조치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31 16:18:39
  • 수정 2013-02-01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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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병원,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는 사실” 이의 제기

아이디병원이 압구정 지하철역 안에 게시한 광고물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등으로 유명한 아이디병원(대표원장 박상훈)이 과대광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턱교정 성형수술인 양악수술과 관련해 아이디병원이 지난해 7~12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내에 허위·과장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이 병원은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표현을 병원홍보를 위한 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은 양악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병원 측에 ‘1000회’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 병원은 자진해서 관련 문구를 광고에서 삭제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양악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디병원은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표현은 사실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디병원 측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에 관련된 사항에 따라 환자가 아닌 외부에 다른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며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공정위에 공신력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명칭 논란에 대해 “법 규정상 양악전문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성형외과 진료과목내 분야별 세부전공 중 두개·악안면을 전공분야로 집도해 온 전문의를 광고수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이디병원 관계자는 “아이디병원 의료진 가운데 양악수술을 집도하는 원장 1명당 1000회 이상의 양악수술 임상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 내부 환자 진료기록으로부터 도출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해당 광고가 (2012년 7월) 고발됐을 당시 이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며 “공정위가 소명요청을 하기 전에 광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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