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제약‧CJ제일제당 등 10여곳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적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일부가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거 3년 내 리베이트로 인한 누적 과징금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받은 43개 제약업체 중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기업은 동아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일동제약, CJ제일제당, 신풍제약, 현대약품,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오츠카 등 12개이다.
이들 업체 중 동아제약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전국1400여개 병원에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CJ제일제당은 200여명의 의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45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고, 건일제약과 한국오츠카제약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적발될 경우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이후에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지만 경미한 위반행위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은 인증 이후부터 이뤄진 행위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과 수사로 인해 위기감이 높아져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소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면 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