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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의사 200여명에 4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23 11:48:58
  • 수정 2013-01-25 2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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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에 법인카드 건네 사용 편의 봐주는 방식 … CJ, “관행일 뿐 리베이트 아니다”
CJ제일제당이 의사 200여명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J제일제당이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병의원 의사, 공중보건의 등에게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임직원 10여명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CJ제일제당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물증을 확보했고, 제약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강모 대표(57)와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사는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품 처방을 부탁하면서 법인카드를 건넸고 이 카드를 사용토록 편의를 봐주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사들은 이 법인카드를 받아 침대를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대가로 이 회사의 약을 처방했다. 
경찰은 지난해 충남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가 CJ제일제당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자신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포착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이 의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침대를 구입한 영수증을 발견했고 카드 명의자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CJ제일제당은 영업 관행일 뿐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 모두 처벌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전에 금품을 받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게 되지만 쌍벌제 도입 이후 사례비를 받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액수를 고려해 형사 처벌대상을 선별하고 있고, 처벌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별작업이 끝나는 대로 처벌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등 대형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반은 최근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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