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부자와 유사성분 함유, 잘못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보건당국이 한약재 ‘초오’ 섭취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투구꽃 뿌리 ‘초오’를 잘못 섭취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투구꽃 및 초오(아래)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이다. 초오에는 독성이 강한 한약재 ‘부자’와 같이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돼 있다.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는 증상 △손발이 저린 증상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 △구토 △가슴 떨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한약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