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바뀌는 방안이 확정되자 식약청의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술렁이고, 식약청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지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며,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외청’이 총리실 소속의 ‘처’로 바뀔 경우, 법률개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인수위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을 처로 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외청을 잃은데 따른 조직축소와 정책추진의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건 및 복지를 따로 담당하는 복수차관제를 추진하던 복지부 방안은 새 정부의 고위직 축소 방침에 따라 물 건너가게 됐다. 나아가 현재 의약품 및 식품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도 상당수가 업무와 함께 식약처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강화 의지를 강조한 ‘방점’이 조직개편에 나타난 것”이라 해석하고 “식약청의 위상이 올라가게 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처 승격으로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정책수립 기능 및 법률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정책과 식품정책을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식약청을 컨트롤하며 정책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실제로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는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에 소속돼 있다.
이번 개편 추진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결국 의약품정책과 식품정책 중 안전관리와 관계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약처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통째로 이관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면서 “개편 내용을 정리해봐야 하고 최종 확정 여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직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에만 주력하고 의약품정책과 식품정책은 이관하라는 의미로 이번 개편을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행정과 정책은 이론과는 다르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돼 관할 국회 상임위가 현 보건복지위에서 정무위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식품 및 의약품 정책 감시 업무의 통합적, 효율적 처리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존속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의약품 산업진흥정책은 규제기관이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의 관할 업무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수·축산 식품 원재료의 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진흥 업무의 대부분이 각각 식약청,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우려돼 업무의 절반에 가까운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상심에 잠겨 있다. 그동안 아이스크림은 식약청이, 아이스크림에 들어간 우유 성분은 농림수산부가 안전관리를 맡는 이중체계여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법제처는 법무부와,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뿌리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라며 “식약청도 장차 법률적, 감정적으로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이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방안이 상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식약처의 위상이 강화되는 대신 국무총리실의 직접 관할이 되면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현 이희성 식약청장이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수년간 거의 유일하게 내부 승진한 청장 또는 처장이 되지 않겠냐”며 “총리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외부 입김을 막을 수 있는 처장이 와야 독립된 행정부처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수위는 향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오는 1월 임시국회서 야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이 차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