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고야의정서 대비 토종한약재 생물자원 주권확보 계기 마련
정부가 토종한약재에 대한 생물자원 주권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10개 품목의 유전자를 세계유전자은행(NCBI)에 택란 등 31개 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등록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종한약재 유전자 등록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것으로 자생 한약재의 사용 권리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자원 제공국과 사용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총 92개국이 서명했고 자원 제공국을 중심으로 11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50번째 비준국이 나온 날로부터 90일 후 정식 발효된다. 이 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외국이 등록한 한약재를 수입해 사용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거나 연구과정에서 자원제공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강심, 진통, 지혈 작용으로 월경 불순, 무월경, 부종, 산후통, 타박상, 피부염, 간염,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토종한약재 택란(澤蘭 쉽싸리)
정부는 토종과 유사한 약재의 권리가 외국에 선점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유전자 미등록 토종 한약재 88품목을 골라 유전자 분석과 등록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수행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창포, 택란, 능소화, 담죽엽(조릿대풀) 등 10품목의 분석을 완료하고 NCBI에 등록을 의뢰했다. 진흥원은 이들 토종 한약재 10품목을 포함한 31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등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6년까지 총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을 투입해 토종한약재 88품목 모두를 NCBI에 등록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한약전에 수록되지 않은 벌개미취 등 5개 토종 자원의 지표물질을 분리해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지표물질을 찾아내 분리함에 따라 한약재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져 수입에 의존한 약재 33품목을 새로 발굴한 토종 한약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종자원 발굴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한약재의 대규모 재배가 가능해졌다”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