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해야 … 일률적인 잣대로 오히려 공정거래 구조 저해 우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의약품 공정거래 표준계약서’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11일 피력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약사 간 불공정한 의약품의 거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표했다.
KRPIA는 성명서에서 △표준계약서는 구체적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해야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돼야 하며 △이번 제정된 계약서가 오히려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국적 제약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계약서 철회를 주장했다.
KRPIA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공정위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배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개별접촉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RPIA는 “표준계약서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각 거래형태마다 기본적인 성격, 구조,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오히려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로 인한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사실상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RPIA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국적제약사의 국내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