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GSK-동아제약 ‘역지불합의’ 건이 결정적 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 간 불공정한 의약품의 거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 공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2010년 공정위가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은 2011년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국내제약사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 건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약업계에서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란 신약 특허권자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시 조사결과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및 최저판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제한, 최소구매량 한정, 제네릭 진입금지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건이 다수 발견됐다.
GSK는 오리지날 항구토제 ‘조프란’(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을 시판하면서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제네릭인 ‘온다론’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게 했다. 이 조건으로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성분 염산발라시클로버)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제한하고, GSK는 일정 판매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2000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GSK는 조프란 제네릭의 국내 진입을 방해했다. 2004년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가 조프란의 제네릭을 판매하기 이전까지 국내 항구토제 시장에서 조프란의 점유율은 45%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역지불 합의’라고 보고 GSK와 동아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0억원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조프란에 대한 역지불 합의를 인정했다. 다만 발트렉스 판매권 계약에 대해서는 역지불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동아제약에 부과된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판결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3~7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의 공동판매 등 계약시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들을 개선했다. 의약품 거래 계약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등을 금지했다.
또 최소구매량·최소판매목표량 미달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했고,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