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요금 조리원 입구 게시 및 종사자 B형간염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요금 공표제, 종사자 의무 예방백신 접종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내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660건으로 2010년보다 150건 이상 증가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와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안전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기존 건강검진 항목 외에 추가로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집단생활함으로써 감염 위험이 내재돼 있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모자동실을 운영해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