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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27 15:22:37
  • 수정 2012-12-30 1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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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성 서울대 교수 등 11명 위원 위촉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향후 6개월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3년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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