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인천시 서구·고양시 거주자도 헌혈 가능
수혈용 혈액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헌혈 제한지역의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으로 헌혈이 제한된 지역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은 인구 100만명당 10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구분했었다. 하지만 실제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 기준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길 하나를 낀 같은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지금까지 일산서구 주민은 헌혈 제한지역으로 구분돼 전혈 및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헌혈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인천시 서구와 고양시 일산서구, 덕양구 주민은 다음달부터 전혈과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헌혈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12월~다음해 2월 사이 제한지역에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11월~다음해 3월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말라리아 관련 헌혈자 선별기준’ 변경으로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혈액부족현상을 예방하고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혈액수급 예측 프로그램’과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