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메뉴 가격정보 음식점 외부에 게시 … 고기 100g당 가격표시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에 부가세나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대형음식점은 출입구 등 외부에 주 메뉴의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중심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전체 음식점의 약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출입구 등에 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과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이 함께 표시된다. 고기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