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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이식 목적 가족·기증제대혈, 철저한 동일 관리기준 마련돼야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13 17:37:02
  • 수정 2012-12-15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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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진 의원 ‘제대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식(移植)을 목적으로 하는 제대혈(탯줄혈액)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할 의무가 생겼지만 법 시행 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혈 관리는 미비한 행정력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외 목적의 경우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가족제대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으로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리돼왔다”며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을 포함해 이노근, 손인춘, 김도읍, 고희선, 윤명희, 유기준, 류지영, 신경림, 박창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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