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 등 통해 1억5680만원 상당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 모씨(70) 등 3명과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이 모씨(70)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모씨는 권 모씨(47), 조 모씨(54)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화 권유 등을 통해 1캡슐 당 실데나필이 25㎎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징코란’을 3만4380캡슐, 1억5680만원 어치 상당을 판매해왔다.
전 모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 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麻黃),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에 보내 제품생산을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