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도 화장품으로 수입하면 판매 가능 … 이학영 의원, 안전장치 마련돼야
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가 화장품으로 수입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영국 싱클레어(Sinclair)의 ‘엑스클레어 크림’이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고,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제이지만, 국내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엑스클레어 크림은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해 판매했다. 수입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화장품으로 수입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 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등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