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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 미참여자에 인건비 21억원 지급 … ‘국민 혈세’ 낭비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17 19:06:49
  • 수정 2012-10-22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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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진 의원, 예산 방만 집행 여전…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연구비 명목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예산 상당을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이 2010~2011년 식약청 내부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3000만원의 과제비 중 2082만원을 집행했고, 이중 93%인 1942만원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경우에도 3000만원의 과제비 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카트리지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1712만원은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의 연구비 7000만원 중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전산용품·잉크 등을 구입했고, ‘의약품 등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에는 4000만원의 연구비 중 50%가 넘는 2100만원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식약청의 사무용품 구입비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해 7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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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내역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해당과제 연구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이 2년간 2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시행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연구 계획서상 인건비 예산액은 2000만원이 책정됐지만 임시직 보수로 1800만원을 지급하고, 연구개발용역비로 비정규직 임금을 1180만원을 추가 지급해 인건비로 2980만원을 지출했다.
‘KNTP 독성시험·평가기반 연구(III)’에서는 계획서상 인건비 예산이 40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160만원을 초과한 4160만원을 지급했고 시험연구비로 비정규직 급여 2370만원 추가 지출해 총653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2010년 ‘CODEX항생제 내성 국제협력연구’에서 6억원의 예산 중 인건비 1455만원을 모두 연구 미참여자에게 지급했다. ‘식중독균의 위해성에 따른 재분류 및 시험법 개선’에서도 과제비 2억원 중 인건비 4032만원을 연구 미참여자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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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010~2011년 전체 R&D예산 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했다. 관서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시험연구비 100%를 관서 운영경비로 사용해도 지침위반은 아니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서 목적 외 집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 위반이다. 내부연구의 경우 당초 목적이 정해져 있어 과도한 관서 운영경비를 편성할 경우 당초 목적 외로 집행일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본청이 수행한 내부연구의 경우 2010년 36.7%, 2011년 56.8%를 관서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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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은 “이같이 연구비가 전용되거나 지침을 어긴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식약청이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연구과제를 제한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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