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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 청구 ‘심각’ … 환불액만 156억 넘어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16 15:58:27
  • 수정 2012-10-19 0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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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목희 의원, 과다청구 기관에 징벌적 배상조치 필요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해마다 늘어 진료비 확인을 요구한 10명 중 4명은 환불을 받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양기관별로 발생하는 환불현황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과다청구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케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만3393건 중 환불된 내역은 4만650건으로 전체 43.5%였고, 환불금액은 156억485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환불 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환불금의 51.7%에 해당됐다. 이어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28.4%), 선택진료비 과다징수(15.3%),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2.5%), 상급병실료 과다징수(1.2%),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0.7%), 기타 청구 및 계산착오(0.2%) 순이었다.
이목희 의원은 “진료비확인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진료비 과다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평원이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에 징벌적 배상조치를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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