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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의약품 잔여검체 사후관리 강화 규정 10월부터 시행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28 14:54:33
  • 수정 2012-10-11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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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의약품이나 녹용,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이원화 시행
식품이나 의약품 등 시험 및 검사 후 남는 검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품 잔여검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전부개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규 명칭 변경 △연구사업용 잔여검체 관리 대상 포함 △부적합 등 특별관리 요구 잔여검체 관리 이원화 등이다. 예규 명칭은 기존 ‘검정 잔여검체 처리규정’에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으로 변경되고,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지 않던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의약품이나 녹용 등 별도 이력관리가 필요한 검체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는 관리부서를 ‘처리부서’와 ‘발생부서’로 이원화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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