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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본인부담액 면제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25 15:51:47
  • 수정 2012-10-11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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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자 사망 시 미지급금, 직계존속도 수령 가능 … 농어촌주민 보험료 소득별 차등 지원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직계존속도 미지급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청구대상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직계존속을 청구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현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뇌성마비‧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장애 등 치과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가산금을 신설, 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추가되는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치과진료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소득이 높은 농어촌주민에게 도시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지원돼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어촌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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