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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7374만원 포상금 지급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24 13:42:33
  • 수정 2012-10-25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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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재정절감 효과 12.8배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총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중 최고액은 1383만원이다. 이 신고자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매월 160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1억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의 적발사항을 제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 청구한 경우(85.5%)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일수 및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4.5%) △시설의 정원을 초과 운영해 청구한 경우(3.9%)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3.5%)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한 경우(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5억4400만원이고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4795만원”이라며 “이 제도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2.8배에 달해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심있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자들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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