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원전사고 후 통산 29번째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도치기현 산 밤에 대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본 동북부 대지진 및 원전폭발사고로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밤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
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