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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에페드린 성분 함유식품 유통‧판매금지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11 17:57:04
  • 수정 2016-02-18 0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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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암오행식D+’‧‘사암오행식환’ 등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11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사암오행식D’+’와 ‘사암오행식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ephedrine) 성분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암오행식D+는 해남자연농원영농조합법인 ‘명정식품’이 ‘디앤라이프’에서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고, 사암오행식환은 바이오후드텍이 사암오행건강식품에서 의뢰 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인 마황의 주요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돼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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