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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랑 제조 ‘고추씨 맛기름’ 유통‧판매 금지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06 18:28:55
  • 수정 2016-02-18 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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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시 서구 소재의 ‘맛사랑’이 제조해 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benzopyrene)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도)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은 중국산 녹차, 탄 음식, 한약재, 숯불 등에서 쉽게 발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 또는 약재를 건조할 때 햇빛에 자연건조하거나 그늘에 말리면 벤조피렌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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