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과 관련,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10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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