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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 10일 개최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9-05 17:08:14
  • 수정 2016-02-18 0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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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과 관련,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10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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