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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오실데나필 발기부전약 성분 함유식품 판매금지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9-03 18:42:56
  • 수정 2016-02-10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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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유 ‘플러스원’에서 비아그라 유사물질 검출…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투그린’이 제조하고,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더블유’에서 판매한 식품 ‘플러스원’에서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돼 해당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물질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고,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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