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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함유 가짜 건기식 76억 상당 판매업자 구속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8-16 11:00:24
  • 수정 2016-02-18 0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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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제품 유통업자 적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상품명 시알리스)등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 씨(47)와 유모 씨(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미국에서 밀반입해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했다.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거된 제품 중 옥타원과 라미코-F, F-365 등에서 1 캡슐 당 디메틸치오실데나필(Dimethylthiosildenafil) 11.77㎎, 디메틸실데나필(Dimethylsldenafil) 0.01㎎, 지-플로우에서는 실데나필(Sildenafil) 51.8㎎, 타다라필(Tadalafil) 13.54㎎이 검출됐다. 
박모 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 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 작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왔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 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았다. 이 캡슐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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